오늘날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는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선 쇼핑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해외 어느 곳의 물건을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개별 국가의 무역협정 등으로 다양한 관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시점 전 세계 물동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운송수단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국제 물류거래는 사실 국내 물류거래와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문제이다.
계약 체결 전 매도인과 매수자 중 누가 리스크를 부담할지 협상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국제 무역거래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량물일수록 화물의 가치가 클수록 거래조건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국제 거래에서 대표적인 무역거래의 조건은 FOB, CFR, CIF로 구분할 수 있다.
+FOB(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자)은 지정된 선적항(상품 선적)까지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매수인(수입자)은 선적항에서부터 화물운송의 책임과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한다.
+CFR(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자)은 물품 선적비용(Cost)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Freight)을 부담한다.
그래서, C&F 혹은 CNF라고도 한다.
* 매도인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함
매수인(수입자)은 선적항에서부터 화물운송책임을 진다.
*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핵심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자)은 물품 선적비용(Cost)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Freight), 보험료(Insurance)를 부담한다.
매수인(수입자)은 화물운송 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수출상품의 선적지에 있어서 FOB 가격+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
CIF = FOB + Freight cost + Insurance premium
<참고자료 출처>
https://zeffiroinc.com/%eb%ac%b4%ec%97%ad%ea%b1%b0%eb%9e%98-%ec%a1%b0%ea%b1%b4-incoterms-2010-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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