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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감항인증

버드나무와이저 2024. 11.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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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공수호의 핵심이 될 KF-21 또한 감항인증절차를 통해 신뢰도와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감항인증이란 무엇일까요?


감항인증의 감항(堪航, Airworthiness)이란 견딜 감(堪)에 배 항(航) 자가 결합된 합성어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항인증(堪航認證,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기가 설계 단계부터 도태 시까지 전 수명주기동안 비행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항공기 개발, 수리 및 개조 시 구조, 강도, 성능 등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항공기는 오래전부터 감항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2009년 4월 1일 '군용 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이 실시되었다고 하네요.

헬기, 무인항공기, 드론 등 모든 비행체는 감항인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감항인증은 항공기 운용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감항인증을 받으면 항공기의 안정성 확보와 해당 항공기의 수출 이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안전성 확보
군용 항공기에 감항인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라고 해도 군사작전지역뿐만 아니라 민간거주지역 상공을 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항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2) 수출 이점
비행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를 수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를 시작으로 아프간 파병항공기, 한국형 기동헬기(KUH), 경공격기(FA-50)에 대해 감항인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항인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감항인증 대상은 항공기는 물론, 기체에 장착된 엔진, 소프트웨어, 통신, 자동비행조종, 무장 등 기타 모든 장착장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감항인증은 설계부터 부품/구성품 제작 및 항공기 체계통합, 시험평가에 이르는 획득 전 과정과 운영단계에 적용되고, 항공기의 최초 개발 이후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 성능개량도 감항인증의 대상  된다고 합니다.
 
방사청의 감항인증은 미국방부의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국토부의 감항인증은 미연방항공청의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os_rtos&logNo=301736351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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