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식을 직접투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를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정치 이미지로 국회를 떠올리게 되는데, 미국의 국회는 특이하게 상하원제도(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다.
미국 국회에는 우리나라국회와는 다르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상원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원과 하원은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견제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1. 상원의원
미국의 50개 주에서 2명씩 선발되며, 의석수 100석이다.
임기는 6년이며,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Senate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대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만 행사할 수 있다.
단,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의 경우 조약 이행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하 양원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2. 하원의원
의석수는 435개로 고정되어 있다.
10년 주기로 주별 인구수를 조사하여 435석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분배하는 구조이다.
임기는 2년이며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상원에 비해 임기도 1/3 수준으로 짧고,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상원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직책을 가져야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역시 하원의장이다.
하원의장은 상원 위원들을 한참 뛰어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 동시 유고 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만큼 서열이 상당히 높다.
하원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세입과 관련된 입법이다.
하원은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는 상원과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미국 헌법은 "세입(Revenue)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세금(Taxation)과 관련된 법안은 오직 하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을 탄핵(소추)할 특권이 있으나, 탄핵 공무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 상원이 담당함으로써, 양측의 찬성이 모두 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출처>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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